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 한의계가 "대한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을 진행할 시 진료현장을 지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홍주의)는 본래 찬성했던 간호법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범의료계를 향해 총파업 대신 환자의 곁을 지키자는 취지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는 의협, 간무협 등 단체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제기된 제안이라 더 주목된다.
한의협은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해왔고, 이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논쟁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극한의 직역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한의협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금처럼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 제정 필요성은 사라진다"며 "이미 우리는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다"고 의료계를 힐난했다.
이어 "국민들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한의협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해 의료공백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