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비소세포폐암과 변이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인 한국릴리의 레테브모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했다.
또 바이엘코리아의 만성심부전 치료제인 베르쿠보도 적정성 인정을 받으며 급여화에 한 발 다가섰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중등도 및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지요법에 활용되는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바이엘코리아 혈우병 치료제 지비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이라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평위는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는 최초의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표적 치료제인 레테브모의 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심이 쏠렸다.
레테브모는 작년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되면서 한차례 탈락 후 재수로 약평위까지 올라온 만큼 이번 평가는 더욱 중요했다.
레테브모캡슐 40, 80mg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서 효과를 인정받았다.
베르쿠보는 새로운 기전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 sGC(soluble guanylate cyclase) 촉진제로 최근에는 삼성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의 약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종합병원 입성을 앞두고 있다.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지비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판단에 따라 회사의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급여화 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이후 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을 거친다.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이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는 급여화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