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토지 사용료' 면제
市 공유재산심의 검토 통과…"운영 종료까지 혜택 부여"
2023.05.08 16:00 댓글쓰기

지난 3월 첫 삽을 뜬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울산시의 공유재산심 검토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게 됐다. 


공공보건의료보건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에 해당해 사용료 면제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울산 산재병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공사착공일부터 병원 운영 종료일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된다.


8일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무상사용 관련 공유재산심의 상정 검토 보고’를 발표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오는 2026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에 300병상, 18개 진료과목, 인력 585명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277억원이다. 


사용주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전문 공공병원 및 부속시설(의료시설)이다. 토지 기준가격은 572억원 가량이며 토지는 3만3,000㎡(9,982평)다.


대상토지는 LH에서 부지조성 중인 토지로 공익사업 목적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사용료 면제 조건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울산 산재병원은 산재 노동자 진료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차별화된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음압격리 통합병동, 선별진료, 동선분리 방안까지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2026년 개원 예정인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11번째 병원이다.


울산시는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내 건립 중인 울산 산재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산재 환자 전문치료 외에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 및 검진을 제공하는 만큼 공공목적 토지사용료 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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