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급부상 속 방문요양기관 기획조사 예고
복지부, 3개월 간 전국 30곳 대상 실시…급여청구 실태 등 파악
2023.05.19 11:52 댓글쓰기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이달 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을 완화토록 한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면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가 대상이다.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 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댜.


사전 예고된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가 대상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급여 제공 기준·절차 등 준수,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 및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감경 금지 등이다.


아울러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관련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 사례 제보와 가족생계비 보전차원의 급여비용인식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재가급여(방문요양)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과정 실태점검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점검 사항은 그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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