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 지표가 새롭게 추가돼 총 9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2개)로 진행된다.
또 기존 지표를 통합해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과 정신요법(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지표도 함께 평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신건강 입원영역적정성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이며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다.
평가지표는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통합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재원환자의 입원 일수(조현병,알코올장애, 정동장애) ▲퇴원환자의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 등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는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 정보로 제공됨과 동시에 복지부 정책수립 관련 참고자료제공, 관련 의료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된다.
신규 개설된 지표인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퇴원환자 중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의뢰한 환자 비율을 일컫는다.
요양기관은 동의한 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데 따라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심평원은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며 이는 재발률을 저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