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없이 간호사가 환자 결박…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확인
2023.06.01 18:14 댓글쓰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입원환자를 병실 침대에 묶어둔 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A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부 입원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인권위가 지난해 이곳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사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는 21명, 피해 사례는 3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니라 병실 침대에 묶였으며 심하면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묶였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병원 측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가 갑작스럽게 공격행동을 해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으면 先 격리강박-後 보고하는 '필요시 처방(PRN)'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병원은 "강박조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환자가 격리실을 거부할 때는 부득이하게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병원은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낮 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이 있었다"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같은 병동 환자의 도움을 받고, 강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간호사에게 '필요시 격리·강박'을 지시하고, 기록 작성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A병원의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30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A병원과 해당 지자체 보건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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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숨 06.06 08:20
    정신병력 환자ㆍ섬망환자들이 얼마나 괴력을 발휘하는지 아는가? 일반남성 성인 4명이 제재해도 되지 않는다.

    정신병력 환자는 다른 환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에서 겨우 겨우 일하는 사람들  힘 빼는 기사는 제발 조심해 주셨으면 한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시고 기사를 내셨으면 합니다

    그냥 일반 일간지 내용 그대로 가져오시지 마시고~~~

    의료관련신문이라면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 YSK 06.05 08:31
    의료인인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결박 가능하도록 법이 없으니 현장과 법의 괴리발생

    인권위가 고발하는 것은 현행법을 따르는 것이나, 의사가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도 있고,

    현장을 소수의 의사가 모니터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이런 고발은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

    왜 결박했는지 원인에 대한 기술도 없이, 퇴근했다는 병원측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퇴근조차 하지 말아야하는데...가능한가?
  • KKK 06.02 13:09
    의사가 환자상태를 잘 보고, 결박이 필요한 환자에겐 진정제 등을 투여하여야 환자가 안전하다.... 아니면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들어가고 있는 주사약이나, 모니터등을 제거하거나, 낙상의 우려가 있기에 부득이 결박을 하게된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럼 환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니 가만히 놔 두고 봐야 인권을 지키는 일인가? 앞뒤 전후 상황도 모르면서 감정만 자극하는 이런 기사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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