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입원환자를 병실 침대에 묶어둔 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A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부 입원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인권위가 지난해 이곳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사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는 21명, 피해 사례는 3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니라 병실 침대에 묶였으며 심하면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묶였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병원 측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가 갑작스럽게 공격행동을 해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으면 先 격리강박-後 보고하는 '필요시 처방(PRN)'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병원은 "강박조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환자가 격리실을 거부할 때는 부득이하게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병원은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낮 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이 있었다"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같은 병동 환자의 도움을 받고, 강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간호사에게 '필요시 격리·강박'을 지시하고, 기록 작성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A병원의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30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A병원과 해당 지자체 보건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