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지원금 '8조1400억원'
환자진료‧진단검사‧백신‧비코로나 진료‧예방 등 주요 5개 분야
2023.06.08 05:02 댓글쓰기

지난 2022년 11월까지 신규 도입된 코로나19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련 지출액이 8조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출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용된 금액이다. 


주요 항목은 ▲환자진료(43.0%) ▲진단검사(33.6%) ▲백신 및 기타(14.1%) ▲비코로나19 진료(5.6%) ▲예방(3.7%) 등 5개 서비스 분야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최윤정 책임연구원과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는 심평원 학술지(HIRA Reaserch)에 ‘코로나19의 보건의료 대응 정책: 건강보험정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2020년 1월1일~2023년 3월31일)는 누적 3082만130명이다.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배출한 시기는 2022년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로 2842만7417명(92.2%)이 발생했다.  


코로나 기간 항복별 소모 분야를 보면 주요 5개 분야(치료, 진단검사, 백신, 코로나19 외 진료, 예방)와 세부 3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소요비용은 ▲중증(입원) 및 경증(생활시설 및 재택) 치료(3조4957억 원, 43.0%) ▲진단검사(2조7,376억원, 33.6%) ▲백신 등 기타(1조1459억원, 14.1%) ▲코로나 외 진료(4540억원, 5.6%) ▲예방(3031억원, 3.7%)의 순으로 소요됐다. 


그 중 상위 비용 3개 분야(치료와 진단검사, 백신 등)에서 총 7조3,792억원(90.7%)을 차지했다. 


집행 특징을 살펴보면 2022년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증질환의 비용이 집중치료실의 중증치료비용을 넘어섰다. 또 코로나 초기에는 PCR 검사가 많았으나 2022년부터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보험체계 유지 방안 필요" 


연구진은 코로나 재원을 건보재정과 국고에서 지원한 데 따라 한정된 지속가능한 건보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요되는 항목별 비용과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정 소요가 큰 항목이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항목에 대한 급여 또는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급여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코로나 급여항목은 통상적인 건보체계에서의 급여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입한 한시적 급여항목이다. 추후 유사한 위기 상황이 발생 시 급여 결정을 위한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급여결정과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윤정 책임 연구원은 “코로나와 유사한 의료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 협조 및 확보 체계 마련과 위기 단계에 따른 가용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보험급여는 경제적 영향과 기대 효과를 예측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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