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첨단 의료로봇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해 보안에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국적 A씨(40대·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한 서울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심혈관 중재 시술 보조 로봇 관련 자료' 등 첨단의료 로복기술 1만여 개를 본국으로 유출한 혐의다.
완전범죄로 끝날 뻔했던 이번 사안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통해 발각됐다.
국정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생활 청산을 위해 입국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 7월 중국인 B씨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