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 리베이트를 받고, 자격 없는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게는 봉합수술 마무리를 맡긴 의사들에게 각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보다 벌금액이 낮아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58)씨와 의사 B(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1인당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남에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5년 4월 14일 의약품 판매 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용 153만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에게 636차례에 걸쳐 입원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응급구조사에게 8회에 걸쳐 봉합시술 마무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178차례에 걸쳐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지시하고, 응급구조사에게 무면허 봉합시술을 5차례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상 예외적으로 입원환자의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1심은 응급구조사에게 시술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증인 진술 등이 불확실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 보건 및 건강 향상 사명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무면허 의약품 조제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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