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V 감염환자 수술거부 병원, 인권 침해"
병원측 "수술 당일 양성 확인, 전문지식·시설 없어 타 병원 안내" 항변
2023.06.20 17:12 댓글쓰기

수술 당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이 확인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직무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병원은 관혈적 디스크 절제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기로 했던 환자가 당일 수술 전 검사에서 HIV 양성이 확인되자 수술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 진정이 제기됐다. 


A병원 측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다른 의료인히 시행한 치료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다"며 "진료거부 행위에 정당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관리팀이 없고 수술 중 출혈 등 긴급 상황에서 전염성 질환자 처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시설이 없다"며 "부득이하게 다른 병원에 진료토록 안내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2020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2022 HIV/AIDS 관리지침'을 근거로 병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지침들을 근거로 "HIV 감염고지 여부는 수술 등 치료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 수술 시 의료진과 환자 보호를 위해 감염인 뿐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 혈액매개병원체(HBV, HCV, HIV 등) 보유자 수술을 위한 별도 장비는 필요 없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가 상담 중 HIV 관련 진료를 받고 있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치료에 대한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표준지침 준수 외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 수술 인프라가 필요 없기 때문에 A병원서 HIV 관련 별도 시설이나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A 병원장에게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