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확인·의료기기 구매실태조사 통과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료법 개정안·의료기기법 개정안 가결
2023.09.21 15:30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가짜 의사' 행세 등 무면허 의료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방안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38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 중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복지위 인재근·양정숙·신현영·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최근 30년 이상 가짜 의사 행세를 해 논란이 된 경우 등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한다.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도 손본다. 현행법상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이에 시간, 비용이 소모되고 진료기록 사본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본인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는게 골자다. 


다만 이미 구축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참여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 전송 시 해당 시스템 이용은 임의사항으로 규정한다.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안으로서 이날 가결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3년 마다 실태조사하는 게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는 2촌 이내 친족,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총 출연금액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연·소유하는 자 및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표 근거는 삭제하고 복지부 장관의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번 수정안은 정부의 실태조사 실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6개월에서 시행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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