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고거래 사이트, 불법 거래 온상 지목"
조명희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지적…"자율관리 한계, 강력 예방책 필요"
2023.10.13 18:26 댓글쓰기

중고나라, 세컨웨어, 번개장터 등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이 의약품 불법 거래 온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민간 플랫폼 자체 자율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문제제기에 나섰다. 


조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는 총 364건이 적발됐다. 항고혈압제, 항당뇨병제, 비만치료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사례를 포착하고, 해당 업체에 불법 거래 금지 의약품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세컨웨어 윤호준 대표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된 출처 불명 의약품 불법 거래 게시물 50건을 삭제 요청했다. 


이에 해당 플랫폼은 식약처로부터 불법 의약품 목록, 금칙어 리스트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달받고 게시물 삭제 조치 및 게시물 등록 계정 정지 등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호준 대표는 "식약처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전달받고 있지만 비대면 거래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은 쉽지 않다"며 "사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플랫폼 업체에 자율적인 관리를 맡길 게 아니라 식약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식약처는 의약품 비대면 거래 관리를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불법 의약품 비대면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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