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설구급차 '음주운전·콜택시' 등 운영 백태
이종성 의원 "대부분 운전기사 경력 미조회, 관리·감독없이 운용하면 과태료"
2023.10.18 05:18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사설구급차와 관련해 가수 김태우가 ‘콜택시’처럼 이용해 물의를 빚고, 난폭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만연하는 등 운용 실태가 도마에 오르자 국회가 관리·감독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사설구급차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전기사 범죄 경력·운전 경력 등을 조회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리·감독도 미흡하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종성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지만 복지부 관리·감독이 미흡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대부분인 324개소에서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 등 정기적 범죄경력·이력 조회를 하도록 하는 계약서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 정기 조회하지만 사설구급차 기사 범죄경력 조회 안해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경우 환자 이송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이력 등을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최소한 자격검증도 이뤄지지 않던 실정이었다. 


이에 대부분의 사설구급차 운용업체가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별도 범죄이력 조회 동의서 또는 음주운전 이력이 명시된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은 “언론에 보도된 구급차 음주운전 사례는 모두 환자 이송 중인 사례는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이종성 의원은 “실제 2020년 1월 이송 중 음주운전이 발생했으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구급차 등 운용자의 의무를 신설, 운전기사가 구급차 운행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성동구까지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가수 김태우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올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를 받아들인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이달 5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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