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 범행 발각되자 증거인멸 시도 병원장 실형
광주지법, 징역 3년 선고…기소된 봉직 의사 벌금 500만원
2023.11.10 19:25 댓글쓰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환자를 유치해 진료비를 부풀리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인멸과 범인도피를 교사한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장 A(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광주 한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는 2019~2021년 성과급 조건으로 수백명의 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 이력으로 진료비를 부풀리고, 환자들은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범행이 발각돼 다른 의사·직원들과 함께 수사받게 되자 직원에게 진료기록부 조작을 지시하고, 의사에게는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 알선행위를 사주하고, 허위 보험 청구를 조장했다"며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인멸과 범인도피도 교사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날 A씨와 함께 기소된 봉직 의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병원 직원들은 별도로 항소심 재판까지 받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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