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9개소가 추가 지정되면서 올해 총 29개소가 신규로 편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4분기 지정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규모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장기를 줄기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치료 등으로 대체‧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기술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총 29개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특히 4분기에는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9개소가 추가됐다.
상급종합병원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종합병원은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등이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됐다.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3개소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복지부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접수는 오는 22일까지 마감된다.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모 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해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사전 상담 절차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영학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촉진해 더 많은 환자분들께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