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대정원 확대 조건부 찬성"
"단계적 증원‧진료보조인력(PA) 허용 등" 선(先) 조건 제시
2024.01.23 11:3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그동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 온 대한병원협회가 오랜 고민 끝에 ‘조건부 찬성’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선결조건으로는 단계적인 의사수 증원, 진료현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정원 조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감한 주제인 진료지원인력(PA) 양성화를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병협은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성급한 증원으로는 작금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선결과제를 해결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관심사인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진료현장 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두루뭉술한 입장을 내놨다. 


주목되는 부분은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활용이다.


그동안 병원계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서 있는 PA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최근에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상황이었다.


병협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업무 위임과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함께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의사수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병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수가 개선 △수련‧교육체계 개선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안했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수가 인상,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수 진료과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병협은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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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고양이 01.23 16:47
    고양이에게 생선 더 줄까 같은 질문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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