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원 상대 '민사소송' 의료계
공의모 "의사인력 부적절한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 바로잡을 것"
2024.02.06 16:52 댓글쓰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이 지난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보사연은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한 후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대해 공의모는 보사연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도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의협은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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