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14.9% 참여…진료명령 위반 '처벌' 촉각
2020년 1차 집단휴진 32.6% 절반 수준…政 "법과 원칙 따라 엄중 처분"
2024.06.19 05:53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진 18일 집단휴진에 전국 동네 의원의 14.9%가 동참했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 등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공언, 후속 조치에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다. 이는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다.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사전에 접수된 휴진신고율 4.02%를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 현장점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번 휴진율 14.9%는 지난 2020년 8월 14일 의협이 10년간 400명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1차 집단휴진에 나선 32.6%의 절반 수준이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22.9%였다. 세종(19%), 강원(18.8%), 경기(17.3%), 서울(16.6%), 전북(15.2%) 순으로 이들 지역은 평균보다 높은 곳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4%)이었다. 이어 울산(8.3%), 광주(8.4%), 경남(8.5%), 충남(11.7%), 부산(11.9%)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휴진율을 보였다.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의사협회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예고된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ARS와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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