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업무개시 명령…"환자 피해 보면 전원 고발"
오늘 오전 중대본회의…조규홍 장관 "SNS 진료거부 게시글 수사 의뢰"
2024.06.18 10:17 댓글쓰기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받았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도 세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이날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전날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들어갔다. 응급‧중증‧희귀‧난치질환을 제외한 진료를 중단했으며,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급감했다.


이날은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휴진이 계획됐다. 범의료계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정부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게 된다.


조 장관은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의사들 집단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게 된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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