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곳 개원의 타깃…政 '행정처분' 촉각
이달 18일 집단휴진 관련 무주·영동·보은·홍성군 대상 소명절차 등 진행
2024.06.21 08:03 댓글쓰기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지난 6월 18일 집단 진료거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자체 4곳 개원의들에 대해 소명 절차를 밟은 이후 결과를 통보하게 되지만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8일 30%를 초과한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난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였지만 해당 지자체 4곳은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이다.


전북 무주군에서 전체 의원 11곳 중 1곳을 제외한 10곳이, 충북 영동군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군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군에서는 50곳 중 27곳이 휴진에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30% 초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집단진료 거부 독려에 대해서도 조치하는 방침이다.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타깃은 대한의사협회다.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다음날인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강요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은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현장조사는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넓은 의미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에, 의협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30% 이상 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증을 완료했고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일단 30% 이상이라 해도 개별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단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이후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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