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병원 곤혹…'의료기관 중복 개설' 논란 확산
보건당국 이어 시민단체도 7월 2일 경찰 고발…"건강보험 부정 수급"
2024.07.03 05:24 댓글쓰기



유명 관절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이 보건당국에 이어 시민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편법과 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보건당국이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시민단체까지 고발전에 가세하면서 사정당국이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찬병원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힘찬병원 대표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부당 수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범사련은 “건강보험 급여비 편취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이번 고발은 보건당국의 행보와 맥(脈)을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당국이 주목한 부분은 ‘의료인 1인 1개소’ 위반 여부였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힘찬병원 대표원장이 의료법인을 통해 여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는 ‘1인 1개소’ 규정 위반이라는 게 보건당국과 시민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현재 힘찬병원의 경우 대표원장 명의로 개설돼 있으며 인천, 강북, 부평, 부산, 창원 등 5개 병원은 상원의료재단이 운영 중이다.


물론 의료법인의 경우 정관에 근거해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상원의료재단 역시 의료법인으로서 얼마든지 병원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 병원들의 법인 출연과 운영 방식 등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대표원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범사련은 “힘찬병원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길 바라고 이를 계기로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힘찬병원 측은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해 그동안 수사당국에 모두 소명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시기가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중복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당국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힘찬병원에 대한 비도덕성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자연스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의료대란 사태 이후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어떠한 자정 노력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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