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政, 숙련간호사 양성
복지부, 100억원대 지원사업 공모…중환자실 등 운영 종합병원 대상
2024.09.06 06:32 댓글쓰기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나선 정부가 전문의 양성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 숙련된 간호사 배출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공개모집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올해 98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모 신청대상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병동 운영 및 필수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이다.


필수의료 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응급실 등이며 수행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 지정기관,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이다.


간호등급제 기준등급 이상인 곳으로 필수의료 병동 간호사 배치 기준은 ‘중환자실’은 성인 1:0.63 미만, 소아 1:0.53 이상, 신생아 1:0.63 미만 등 간호사 대 환자수를 갖춰야 한다.


‘수술실’은 각각 간호사 1명~3.5명이다. ‘집중치료실’ 중에 뇌졸중은 1:1.25 이하, 고위험임산부는 1:1.5 이하, 응급실의 간호사 1인당 내원환자수는 1825:1~2,190:1 미만이다.


사업 선정시 간호 교육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 실제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1인당 월 310만원 수준이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기관별 1인이 총괄하며, 현장교육간호사는 기관별 필수의료병동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들의 임상경력 기준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등 필수의료병동 합산 임상 근무경력 1년 이상이다.


필수의료 부서별 현장교육전담간호사 1인을(기관당 최대 5명)되며 필수의료병동의 병상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 1인이 배치된다. 


10개 병상 미만 필수의료병동의 경우, 10개 병상 미만 타 필수의료 부서와 통합해 10개 병상 이상이 되는 경우 1인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은 허가병상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현장교육간호사는 100병상 1명으로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교육전담간호사는 300병상 미만은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은 2명,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3명, 700병상 이상은 4명이 지원대상이다.


최근 2년 신규간호사 채용규모,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 최대 지원 가능 인원 내 최종 지원 인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중복해 교육전담간호사는 지원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면서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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