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의정갈등을 중심으로 한 현안 질의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정당성 및 영향성과 의정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료현안 관련 문제 등이 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심평원의 경우 최근 국정 감사장의 단골손님이 된 희귀질환 고가의약품 급여화 등 접근성 문제와 의정갈등으로 유발된 진료량 감소 등 데이터를 주목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건의료 사안의 집중적으로 질의를 예고한 만큼 특정 기관장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Ⅹ'를 발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이슈를 분석, 공개했다.
해당 분석에서 건강보험공단 관련 이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준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제도 개선 ▲불법개설기관 부당청구금액 환수실적 개선 필요 ▲국가건강검진 체계 통합관리 필요성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활성화 등이다.
먼저 비상경영체계 건보재정 투입의 경우 9월까지 1조9436억원 가량이 투입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 대책이나 악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토대로 야당은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재정 법정 국고원 준수의 경우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이슈다. 현재 건강보험 국가지원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서 국고 및 기금 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매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5년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 속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당기수지 적자가 2026년부터 시작되고 적자 폭도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3년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기에 개정 취지를 고려한 법정 지원비율의 준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재정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 수준에서 법정 지원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고가약 확대 추세→시스템 근본 대책 필요
이슈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심평원 관련 이슈는 다소 적었다. 이슈 분석에 나온 심평원 업무는 희귀질환치료제 등 접근성 개선이다. 또 비급여 관리에 대한 요구를 매년 받았던 만큼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도 높다.
고가약의 경우 심평원은 최근 몇 년간 급여화 및 접근성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국정감사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모두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실제 매년 국감에서는 고비용의약품의 등재 요구는 주로 소수 환자 사례와 급여 필요성이 환자단체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청원이나 민원 제기를 통해 급여화 요구가 지속되는 방식 등 일회적, 비공식적 방식을 띠는 경우가 잦아진 상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급여화 관련 논의를 위한 공식적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환자가 확인한 치료 효과와 신약 급여 등재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 환자단체의 입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심의의 사유 및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심평원의 평가 및 복지부 심의 과정에 공식적인 의견 수렴 및 통보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소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는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면제를 한정하는 현행 제도는 환자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제도 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 약제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