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외음부 사진 요구 심평원 직원 '무혐의'
경찰 "직권 행사 가능 법령상 요건 충족-직권남용죄 미성립"
2024.10.14 12:25 댓글쓰기

강남구 A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직권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 직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에 따른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심평원은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됐으나 심사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동일 청구유형이 청구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요양급여 심사자료 요청 인정


경찰은 심평원 직원들이 해당 법령을 근거로 산부인과 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산부인과 원장이 환자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토록 심평원 직원들이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무혐의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자료 미제출 시 심사 제한 등 협박 여부도 사실 관계가 없다고 봤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A, B직원들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적출술 등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고발 직후 심평원도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고발 직후 심평원은 "서울본부 직원들 고발건에 대해 협의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의협 고발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 보완자료 요구를 받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한편 해당 고발 직후 심평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직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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