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건강보험 제한"
공단 "교통법규 위반 사고 차(車) 분류, 건보 급여 환수 가능성 높아"
2024.11.02 06:00 댓글쓰기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까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한 바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등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돼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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