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명 '쇼닥터 방지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쇼닥터 방지법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분 근거인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근거인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규제가 가해질 경우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학은 연구결과에 따라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거나 기존 정보가 오류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 섣불리 '거짓 정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거짓정보의 판단 기준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법적 제재보단 의료인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예방 및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기존 정보가 오류로 드러나는 일이 있어 섣불리 거짓 정보라고 판정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학이란 학문의 속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면허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료인을 지나치게 불확실한 지위에 놓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사안은 법적 제재 보다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의료인면허관리기구가 신설돼 면허 전반 업무를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3월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을 위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고, 세계의사회에서 채택돼 국제적 기준으로 격상돼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