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지혈조치 지연 이대목동병원 '3억 배상'
법원 "양악수술 후 출혈 환자 후속조치 미흡, 공동책임 부여"
2024.12.02 10:03 댓글쓰기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대량 출혈로 응급실은 찾은 환자에게 후속 응급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치과의원과 함께 억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A씨가 치과의사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8959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에게 이미 들어간 치료비 8083만원, 향후치료비 8156만원, 치료 과정에서 들어간 개호비 3707만원 등 재산상 손해액 2억6959만원과 치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치과의사와 이화학당은 4억원 정도를 배상한다. 피고가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12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퇴원 이틀 뒤 갑자기 구강내출혈이 발생해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에서 출혈 부위에 대한 지혈술을 실시한 뒤 혈관조영술 등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치과의사와 이대목동병원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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