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10년이 지나 새로 발생한 뇌동맥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4단독)은 뇌동맥류 치료 후 꾸준히 경과 관찰을 받았지만 10년 뒤 반대쪽 부분에 뇌동맥류가 새로 생겨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 의료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환자 A씨가 의료진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7100만원 가량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우측 내경동맥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코일 색전술 시술을 받은 뒤 주기적으로 B병원 신경외과를 찾아 경과 관찰을 받았다.
2015년 10월 뇌혈관 조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확인한 뒤로도 A씨는 2021년까지 주기적으로 B병원을 찾았다.
그러다 2021년 9월 극심한 두통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뇌혈관 조영검사에서 과거와 반대 방향인 좌측 뇌경동맥의 파열된 뇌동맥류가 확인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뇌실복강단락술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의식이 호전돼 퇴원했다. 문제는 A씨가 현재 지주막하 뇌출혈증 후유증으로 복시, 외사시의 안구운동제한,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
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고, 뇌동맥류 추적검사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손해 배상금 총 7170만 4604원과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환자 측은 정기 추적관찰로 새로운 뇌동맥류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세심히 살폈어야 했는데, 2015년 10월 이후부터 뇌혈관 조영검사를 하지 않는 등 추적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발성 뇌동맥류는 수술 부위에서 재발하는 게 대부분이고 첫 수술 당시 뇌혈관 조영상에서 관찰되지 않은 부위에서 새로운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위에 새롭게 발생한 뇌동맥류를 의료진이 예측해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이 통상적인 설명의무나 요양방법지도의무(지도설명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자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인 환자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