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금 활용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탓에 사실상 출석만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뢰한 '필수의료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운영 평가가 최근 종료됐다.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며,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 실습과 의과학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문제는 지원금 활용을 두고 불거졌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출석을 제외하면 삭감되는 규정이 없는 탓에 출석 규정은 주 40시간 이상 실습이 이뤄진다면 전액 지급되는 구조다. 그 이하는 일할 계산 삭감으로 50% 미만 출결 시 전액 미지급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경험으로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관련 분야 평가는 없고 출석만으로 지원급을 지급하는 구조인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 의평원 보고서에서도 종합평가 점수는 95~100점으로 분포해 평가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된 바 있다.
3년간 출석학생을 살펴보면 342명 중 311명(90.9%)이 90점 이상, 74명(22%)은 100점을 부여받았다. 결국 출석만하면 지원금 150만원을 아무런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학생에게 소정의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출결 관리가 전제될 필요는 있다"며 "학생 대부분이 100% 출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교수가 참여도를 평가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관련 문제에 대해 건보공단은 현재 지원금 차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