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고발업무 담당자 1인이 자신과 관련한 근거 없는 사실을 꾸며 고발장을 제출해 이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는 "임 대표와 고발업무 담당자는 지난달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억지로 꾸며 무고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다.
이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박 대표만 특정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했다. 박 대표는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아 부당이득 취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가 박 대표를 심포지엄·조경관리 용역비 명목 등 법인자금을 횡령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법인 자금 횡령 사실도 없다는 것을 회사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한미약품 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한미약품 업무상 필요한 적절한 지출이었으며, 용역비 지출 관련 충분한 근거자료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재된 임 대표측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제 자신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추된 저의 명예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