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서비스 수요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지난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였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비율은 금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았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들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지역의 간호사에게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