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끄고 몰래 쉬던 '방사선사 피폭' 국립암센터
원안위 "피폭량 기준치 이내지만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과태료 700만원 부과"
2024.12.20 19:13 댓글쓰기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 피폭자인 방사선사가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공간을 쉼터로 활용하며 쉬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폭자는 기준치 이내 방사선 피폭을 받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립암센터가 안전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7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선형가속실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사)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날 선형가속기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가속기 판매사 정비작업자가 가속기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는 직후 자리를 옮겼다.


이후 오후 12시35분 피폭자가 양치 등 휴식을 위해 치료실에 들어왔고, 그는 휴식 여부를 숨기기 위해 조종실의 폐쇄회로TV(CCTV) 모니터 6개 중 4개 전원을 껐다.


이후 정비작업자는 12시50분께 켜져 있는 CCTV만 보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가속기를 가동했다.


피폭자는 가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고 그가 출입문을 열 때 안전장치(인터락)가 작동돼 가속기 가동이 중단됐다. 총 가동 시간은 15.6 초다.




정비작업사는 오후 1시35분 판매사에 상황을 보고했지만, 판매사는 4시 30분께야 국립암센터 기술팀에 이를 전달했다.


국립암센터 방사선안전관리사는 상황을 인지하고 피폭자 면담을 거쳐 원안위에 피폭 4시간 30분만인 오후 5시 21분에 처음 구두 보고했다.


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분석을 검토한 결과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10밀리시버트(m㏜)로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50m㏜보다 낮았다.


또 특정 부위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 분석에서 수정체는 44m㏜, 국소피부(정수리)는 69m㏜로, 각 선량한도인 150m㏜, 500m㏜를 초과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번 피폭이 방사선안전 의식 부재와 정비작업 중 품질관리인력인 피폭자가 다른 장소에 있는 등 정비작업 절차와 관리·감독 부적절 등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치료실 진입 후 CCTV를 끈 점, CCTV 미작동에도 추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방사선 안전 의식 부재 △부적절한 정비작업 절차, 관리·감독에 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등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원안위는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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