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중재 및 조정 등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표적 사례는 입법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가 있다.
최근 최민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은 한국중재학회지에 '의료분쟁 현상과 그 해결 방안-ADR을 중심으로'을 통해 제도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의료기술 발전에도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ADR 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 통칭하며 재판(소송) 이외 다른 방안을 통한 분쟁 해결을 의미한다.
최 연구위원은 “조정 또는 중재로 대표되는 ADR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간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소모적 성격이 강한 의료소송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DR은 협상, 알선, 조정, 중재, 간이심리, 사적 판결, 법원 ADR, 옴부즈만 등 다양하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최후 보루로 생각할 수 있다.
ADR 제도→의료분쟁 해결 열쇠 ‘활성화’ 필요
ADR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협상, 조정, 중재를 포함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전문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ADR 제도의 장점은 ▲신속성(법원 소송보다 빠른 결과 도출) ▲저비용(경제적 부담 감소) ▲비공개성(분쟁 내용 비공개로 프라이버시 보호) 등으로 꼽힌다.
하지만 ADR은 전문 협상 인력 부족과 강제력 부족 등의 한계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진단이다.
최 연구위원은 “ADR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 ADR 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며 “ADR 결과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 개선 필요
최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ADR 제도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개선 등도 제안했다.
현재 특례법의 경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그에 따르면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공공조정제도 확대 ▲다자협력 체계 구축 ▲분쟁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의 관련 보험재정 확대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요구된다.
공공조정제도 확대는 중증 사고의 경우 자동조정 개시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피해자 구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다자 협력체계(의료계, 환자단체, 정부)는 법안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분쟁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의료사고와 분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ADR 활성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사회적 합의점 도출이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ADR 제도 활성화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및 개선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다면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