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4명, 손해배상 청구…법원, 한명만 인정
의료감정 거쳐 원고 3명 주장 '기각'…"통상적 이식 3000~4000모"
2025.01.22 14:2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모발이식을 받은 환자 4명이 이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큰 흉터가 남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1명만 법원으로부터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13일 모발이식 환자 A‧B‧C‧D씨 등 4명이 의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자 4명은 "지난 2018~2019년 사이 각각 E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모발 생착에 실패했거나 흉터 및 두피 감각 이상 등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의사 E씨가 모발이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1431만원, B씨는 약 1억981만원, C씨는 약 2977만원, D씨는 3184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B씨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봤다.


우선 A씨는 지난 2018년 후두부 피부를 절개해 모낭을 채취한 후 정수리 부위에 이식하는 '절개법'으로 모발 약 3000모를 이식했다. 이후 A씨는 "약 26cm의 큰 흉터가 남았고 모발 탈락 증상과 감각 저하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감정의 2명은 "통상적으로 3000~4000모 이식이 이뤄지므로 A씨가 과도한 양의 모발을 이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흉터도 절개법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A씨 흉터와 모발 탈락 증상은 수술 직후에 비해 많이 호전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또 'E씨가 후두부를 과도하게 절개‧봉합해 두피에 과도한 긴장이 유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술 과정에서 두피에 과도한 긴장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주변 허혈성 손상 및 두피 괴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환자 C씨는 "지난 2019년 후두부 모낭을 하나 하나 뽑아 옮겨 심는 '비절개법'으로 헤어라인과 정수리 부위에 약 4800모를 이식했으나 정수리 부위에 모발 생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감정의들은 "비절개법은 모낭을 고르게 채취하지 못해 생착률이 낮을 수 있다"면서도 "C씨의 경우 의료진에게 이런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씨 탈모 부위도 수술 12개월 후 일부 호전되는 양상이 관찰됐다"며 "정수리와 후두부에 나타났다는 모발 탈락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유전성 탈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D씨는 "지난 2018년 4월 절개법으로 약 4000모, 2019년 10월 비절개법으로 약 500모를 정수리 부위에 이식받았으나 모발 채취 부위에 30cm 흉터가 남았고 정수리 이식 부위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경우와 같이 절개법에 의해 흉터가 반드시 남고, 4000모의 모발 채취는 과한 양이 아니라는 감정의 의견에 따라 D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500모 채취, 보편적 절개 범위 넘어" 


반면 B씨에 대한 판결은 달랐다. B씨는 2018년 5월에 절개법으로 약 5000모, 2019년 약 3500모 등 총 8500모를 정수리 부위에 이식한 뒤 28cm 흉터 전반에 걸친 두피 감각 이상과 이식 부위 탈모를 호소했다.


이를 두고 감정의들은 "B씨의 경우 보편적인 절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절제 결과"라며 "모발 채취 과정에서 봉합 부위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 E씨는 "B씨에게 수술 후 바르는 탈모약인 미녹시딜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B씨가 지속적으로 사용해 정수리 부위에 영구적인 탈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발이식 후 미녹시딜의 지속적인 사용은 기존 모발과 이식 모발의 일시적 탈락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는 대체로 회복된다"면서 "과도한 절제‧봉합이 후두부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흉터와 탈모를 초래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술동의서에 환자 서명 있어도 의사 서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한편,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있어서는 환자 4명에 모두에 의료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흉터 발생 및 주변부 탈모 가능성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환자들 서명은 있으나 의사 서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각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들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수술을 결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B씨에게는 약 4700만원, 그 외 A씨와 C씨에게는 500만원, D씨에게는 700만원 등 총 손해배상금 6400만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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