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명지병원에선 연구 목적의 시신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 가능했는데, 의과대학마다 수급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이들 기관을 통한 교류도 허용토록 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했다. 이를 위해 예산 7억9200만원을 책정했다.
모집 결과 연구목적 제공기관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명지병원 등 4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에선 기증받은 시체의 일부 조직을 기증처 이외 기관에 연구목적으로 제공, 시체 일부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교육 목적 제공기관 1곳을 선정토록 했다. 해당 기관에는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원, 시신 수급 처리 등 인건비 9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아직 선정 전이다.
이곳에선 시체 제공기관으로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시체 기증 홍보·상담 및 의과대학 연계, 기증 시신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등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 시신을 기관 간 공유 및 이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제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또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영리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시체제공기관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시체자원 활용을 통한 뇌신경질환 등 연구 촉진 및 원활한 의학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신 공유를 위한 규정 개정이 있기까지는 논란이 일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의료계에선 이에 대해 “합의는커녕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행기관 선정을 두고 “얼마나 시신 기증자나 유가족을 존중하고 그 의사를 온전히 반영할 것인지, 윤리적 토대 위에서 해부학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시신 기증 기피 및 전체적인 기증 시신의 감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협은 “시신 기증자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으로 예견됐던 문제 중 하나를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