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J&J)이 자회사를 통해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원 지원을 고의로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법원이 약 59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남부지부는 최근 J&J 자회사 바이오센스 웹스터(Biosense Webster)가 자사 심장 맵핑 시스템 ‘Carto 3’와 관련된 의료기기 지원을 자사 제품을 쓰는 병원에만 제공하고, 재처리된 의료기기를 쓰는 병원에는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서 배심원단이 산정한 손해액 1억4700만 달러에 독점금지법상 ‘3배 배상’ 규정을 적용해 총 4억4200만 달러(약 59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노베이티브 헬스(Innovative Health)가 2019년 10월 제기한 것으로 바이오센스 웹스터가 경쟁사인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원에는 기술 지원을 하지 않고, 자사 1회용 카테터를 구매하는 병원에만 지원을 제공해 시장을 불공정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재처리 의료기기란 한 번 사용한 기기를 철저하게 세척, 소독, 멸균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으로, 이노베이티브 헬스 제품은 최대 3회까지 재사용 가능하나 J&J 제품은 1회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의료기기재처리협회(AMDR)는 “병원, 의료진, 환자, 환경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라며 “병원이 비용도 절약하고 탄소 배출도 줄이기 위해 재처리 제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조업체가 재처리 제품 사용을 막기 위해 보증 무효화, 장비 방해, 소프트웨어 차단 같은 방법을 써왔다”며 병원들과 함께 추가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J 측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그동안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