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면허 응시자격 확대·방문조산 법적 허용
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양성 확대·가정분만 허용여부 명확화 필요"
2025.06.17 14:40 댓글쓰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허용여부가 불분명했던 '가정분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 추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 ▲조산사 임무 확대 등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는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과정도 다양하지 않아 양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취약지는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해 가정분만 허용여부도 불명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산사 업무를 구체화하고 면허 응시자격을 신설했다. 


구체화된 업무는 ▲조산 및 산전·산후 관리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조산에 따른 검사·처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이다.


신설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의료기관 수습 과정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산사회가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 전공 대학·전문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도 의료기관 외 의료업 허용 범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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