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26일 오전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수는 근래 늘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2020년~2021년)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돼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주로 법령을 위반해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 금지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또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 시 짧은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 주로 지적됐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고인이 병원에서 사망해 같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오전 10시경 이동, 장례식장 1호실을 익일 오전 5시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실 절차를 받으며 사용료 결제를 하는데 사용료 2일치 240만 원이 청구돼 이의를 제기하니 호텔과 같이 '얼리체크인'이 반영돼 2일치를 청구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총 19시간(19×5만 원=95만 원)으로 장례식장에 문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이용했던 병원 장례식장은 유족이 개인 상조나 후불제 상조를 쓰면 해당 장례식장 이용을 불허하고 있다"며 "장례식장 직영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갑질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 ▲음식물 재사용 ▲위생 불만 ▲화환 처분·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민원인 C씨는 "병원 장례식장 주방파트장이 각 빈소에서 상주들이 제사 때 사용한 전, 소고기 산적, 사과, 배 등을 버리지 않고 소고기 산적은 육개장에 넣고, 과일도 홍어무침 등에 계속 재사용하고 있는데 상주님들이 알게될까봐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26 2020 1 3 551 .
. 2020 2021 50 2022 133 2.5 .
19 (2020~2021) . 2022 130 .
.
.
, 1 .
A 3 " 10 , 1 5 " .
" 2 240 '' 2 " .
" 19(195 =95 ) " .
B 2022 " " " " .
.
C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