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산사 임무 확대,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 방문조산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산모·신생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출산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다. 의료기관 내에서 분만만이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분만은 열악한 환경과 장비 부족으로 출혈, 태아 곤란증, 자궁파열, 감염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으며,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 의료진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워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방문조산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산사의과실 여부 판단이나 피해자 구제 절차가 불분명하다"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은 피해를 키울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면서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에서 가정분만 허용은 해당 지역에 질 낮은 의료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산모와 신생아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조산사 자격 확대 방안 역시 우려를 샀다.
의협은 "조산사회 또는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교육과 실습 수준의 편차로 인해 인력 간 역량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년간 전공의 과정을 거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 교육만으로 충분한 실무 수련 없이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산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분만 현장에서 임상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