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산사 방문조산 허용, 산모·신생아 위험”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하면 의료진 즉각적인 개입 어려워"
2025.07.04 07:14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산사 임무 확대,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 방문조산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산모·신생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출산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다. 의료기관 내에서 분만만이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분만은 열악한 환경과 장비 부족으로 출혈, 태아 곤란증, 자궁파열, 감염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으며,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 의료진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워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방문조산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산사의과실 여부 판단이나 피해자 구제 절차가 불분명하다"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은 피해를 키울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면서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에서 가정분만 허용은 해당 지역에 질 낮은 의료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산모와 신생아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조산사 자격 확대 방안 역시 우려를 샀다.


의협은 "조산사회 또는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교육과 실습 수준의 편차로 인해 인력 간 역량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년간 전공의 과정을 거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 교육만으로 충분한 실무 수련 없이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산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분만 현장에서 임상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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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간호사 07.04 17:42
    의협의 반대는 결국 조산사를 배제하고 출산을 의사만이 독점하려는 기득권 방어일 뿐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방문조산과 조산사 활용이 제도화되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WHO도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산사 제도 강화는 의료취약지 해소와 산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개혁입니다.
  • 박래옥 07.04 08:36
    레지던트1년차때 보았던 ,부평성모병원에 조산소 분만하다  열상및 과대출혈로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산모의 모습을  37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수가  없읍니다 ..분만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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