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상황 실시간 보고, 과도한 규제"
병협, 관련법 개정안 우려 표명…"이상과 현실 괴리"
2025.07.22 11:04 댓글쓰기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 응급실 수용능력 여부를 실시간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병원협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상황 등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통보되는 정보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상황,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원내 응급상황 발생, 인력 전입·출, 당직시스템 변경 등으로 실제 현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통보 시점과 환자 도착 시점 간 현장상황 변동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도 제기했다.


응급실 가용 병상수는 간결하게 도출될 수 있지만 여러 진료과 상황과 수용 시 즉각 조치 가능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담당인력을 상당수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담당인력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나 실제 환자가 도착한 시간에는 인력·시설·장비 및 수용능력 등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실시간 주기적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중복성도 우려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이미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응급실 및 중환자실·병원 전체 입원실 등의 가용 병상수를 포함한 기본 자원정보를 15분에서 1시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상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충실도 및 전송 정보의 신뢰도 지표로 반영되고 있어 중복적 업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이미 보조금·응급의료 수가의 차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의 범위가 모호해 전송한 정보와 환자 도착시점 상황이 다를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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