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국가 지원 확대·시설 확장 등 가능
박용갑 의원, '개정안' 발의…"의정사태 후 재정난에 전문의 구인난 등 가중"
2025.08.04 05:2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시설 확장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정사태 이후 국립대학병원 재정난과 전문의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전환할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와 시설·설비 관련 경비, 차관 원리금 상환을 병원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한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지원 규모는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114억원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기관이지만,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과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암병원 건립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예산 부족·부지 제약·용적률 포화 등 제약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설치, 증·개축, 리모델링,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출연금·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가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조례를 통해 건폐율·용적률 최대 한도를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립대병원 재정난 심각, 총 손실액 4127억원


국립대병원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다. 2024년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총 손실액은 약 41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급증했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1627억 원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병원 330억원 ▲충북대병원 263억원 순이었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전년도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하며 손익 감소율이 3100%를 넘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전체 손실액은 약 5662억원으로 전년(2847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북대병원이 1039억원, 전남대병원이 677억원, 부산대병원이 656억원, 전북대병원이 490억 원, 충북대병원이 418억원, 제주대병원이 3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방 주요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등도 모두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암병원과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설비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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