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인권침해 보호의무···직역 입장 갈려
의·병협·한의협 '반대' 간호조무사·의료기사 '찬성'···政 '신중'
2025.10.10 17:45 댓글쓰기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 


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단체는 "폭언·폭행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적극 찬성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드러났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폭언·폭력·성희롱 등을 겪을 시 기관장이 ▲피해자 담당업무 변경 ▲치료 지원 ▲고충처리기구 설치 ▲피해구제 지원 ▲법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이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고충처리기구는 처리결과를 보건의료기관장과 해당 보건의료인력에 통보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간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추상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직역 단체 반응은 제각각이다. 


"현행법상 인권보호 이미 수행···업무변경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건의료기관장이 될 수 있는 직역들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행정 부담, 이중 규제로 작용할 뿐 아니라 보호조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담당업무 변경 조치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행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한 인권보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호조치 의무를 추가 부여하는 건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은 업무 공간, 담당업무 경계가 모호해서 피해 직원의 담당업무 변경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최고 3000만원 과태료는 과도하고 의원급, 중소병원은 이행이 어렵고 실효성 없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기존 타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위반 시 중복 처벌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인권침해 성립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기관장이 취해야 할 조치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요청 시 담당업무 변경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면 무리하고 빈번한 업무변경으로 환자와 동료 피해로 이어진다"며 "타 법령과 비교해 과태료 처분 수준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행정 업무와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소규모 의원급의 경우 운영 부담이 커질 게 분명하다"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의료법 등 체계 하에서 국가가 인권침해를 보호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시 고충처리기구, 간무협 "기관 규모 따라 차등 적용" 약사회 "약국 제외"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영양사협회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찬성했다. 


간무협은 "현장에서 최일선으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안전과 인권보호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다만 고충처리기구 운영 방식, 인력 구성, 처리 권한 지침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다수가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고충처리기구 설치나 업무조정 등 조치를 실질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거나 간소화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1~2명이 근무하고 있기에 대한약사회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약사회는 "모든 약국에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정·재정 부담에 비해 실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약국은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 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존의 법과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현장에 이중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보호조치 대부분은 기존 근로 관련 법령에 포함돼 있어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장과 고충처리기구 간 역할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기관 내 구성원 간 인권침해인지 제3자로부터의 인권침해인지 모호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취지로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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