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진 폭행 가중처벌·필수의료 특별법 '통과'
이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치매 명칭 변경 '계속심사'
2025.09.24 05:41 댓글쓰기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 또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16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대안으로 통과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는 올해 2월 경기도 某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기실에서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됐다. 


이를 계기로 발의된 3월 해당 개정안들은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했다. '상담' 과정에서 일어난 방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로 명시하고, 폭행한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에 이르게 한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1억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 폭력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민들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특별법·의료쇼핑 방지법 통과···치매 명칭 변경은 계류  


필수의료 관련 특별법도 대안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 이수진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무를 법으로 정했다. 


특히 김윤 의원안은 ▲의료생활권 중심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소위'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 등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한편, 치매 명칭 변경 시도는 지난 8월에 이어 이번 소위에서도 계속심사 결정이 났다. 


남인순, 서명옥,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각각 치매를 '인지저하증', '인지증',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고자 했다.  


치매가 어리석다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기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의료계와 지자체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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