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 반 동안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이 92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결정금액의 29.4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8500만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9억70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지난해의 75.9%인 30억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10.57%에 그쳤다. 환수금액은 974억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허대여 약국 4240억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각각 590억3600만원, 333억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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