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사무장병원 급증···5년 '1623억 환수'
조사 9건 중 2건 '유죄'···김윤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
2025.10.11 06:41 댓글쓰기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총 1147억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 중인 것으로 보인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 확정 사건은 2건이다.


첫 사례는 사무장 A씨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비의료인 A씨는 B씨·C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와 C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을 확정판결했다.


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의원 사건으로, 의사 D씨가 행정실장 출신 E씨에게 본인 명의의 병원을 불법적으로 양도했다. 


D씨는 자신의 계좌를 E씨에게 넘겨주고 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담당했으며, E씨는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 사건 역시 2024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게 김윤 의원 지적이다. 


이에 적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윤 의원실은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고 채택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 경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실태를 국감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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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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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세 10.13 20:00
    로컬투석실... ㅋㅋ 대거로 조사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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