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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학원 설립자 김연준 전(前) 이사장의 부인인 백경순 전 이사가 한양대학교병원 신관 5층을 개인 전용공간처럼 무상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자리에서는 설립자 일가가 10년간 23억 원대 병원비 감면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문제 심각성을 물었다.
“국고·보상금 수천억 지원받는 병원에서 사적 이용”
박 의원은 “신관 5층에는 내실과 응접실, 주방, 창고가 있고 가사도우미 방과 비서들이 사용하는 방까지 마련돼 있다”며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개인 기업에서 건물 한 층 전체를 가족이나 개인 용도로 쓰는 일은 없다”며 “명문사학의 병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장관실에 내실을 만들고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느냐”며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는 인식이 있으니 이런 행태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재산을 무단 점거·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 의원은 “한양대학교에는 매년 23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한양대병원도 손실보상금과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으로 2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병원 시설이 특정 개인 전용 공간처럼 쓰였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설립자 일가 10년간 병원비 23억 감면 의혹도 제기
그는 또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 감면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백경순 전 이사를 비롯해 설립자 6촌 이내 친인척 41명이 지난 10년간 23억6000만원 상당의 병원비 감면을 받았다”며 “이 감면액은 한양학원 법인이 부담한 게 아니라 환자들의 외래·입원 수입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결국 환자들이 설립자 친인척 병원비를 대신 부담한 셈이며 이는 병원의 공공성과 윤리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 정도 금액이면 병원을 사적으로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이 투입되는 병원에서 설립자 일가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병원비를 감면받는다면 이는 도덕성과 책임 의식 붕괴”라며 “철저히 조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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