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편한 진실’로 통용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그 근거가 될 연구와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민감한 현안인 만큼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도 해당 연구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십 수년이 넘은 논쟁거리다.
관련 수가는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로 구분돼 있는데, 위탁기관(의료기관)이 110%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상호정산 관행이 과열돼 결국 검체검사 질(質) 저하로 이어진다며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과도한 수가 할인 행위가 생기면 검사료 감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잠정 보류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갑작스레 검체검사 위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나섰다.
위탁검사관리료까지 110%이던 수가를 100%로 되돌리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제도 개선, 의료계와 재논의 약속했지만 현재 이와 무관하게 추진 논란
문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의료계와의 재논의 약속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고, 더욱이 그 방향성은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받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에는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과 다른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진단검사 부분의 경우 현재처럼 상호정산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료에 대한 위탁-수탁기관 분배율을 정하려는 복지부 방향과 반대되는 결론이다.
그 근거로 대한병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전문학회는 검체검사료 비율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검사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비율로 정할 수 없고 또 다른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였다.
연구진은 검체검사를 의사 업무량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크게 2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A형(진단검사, 별표 제외) : 일반 진단검사로 의사 직접 판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 포함 △B형(병리검사 및 진단검사 별표 항목) :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직접 판독이 요구되는 검사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등이다.
연구진은 A형은 검체검사에 배정된 건강보험료 총액 내에서 상호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든 검사를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게 현실적 한계가 있어 자율적 계약과 최소한의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이다.
상호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기관 운영 지장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과 의료법을 근거로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B형에 대해서는 현행 고시 원칙 준수를 제안했다. 위탁기관은 검사료를 청구하고, 수탁기관은 검체검사 공급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토록 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두 기관 데이터 대조 후 확인된 검체검사 공급내역에 따라 비용을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이를 위해 환자정보 교환 시스템과 관련 법령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시장질서 문란 방지 △검사기관 질(質) 저하 방지 등 합리적인 목적보다는 단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기관 취소 기준과 벌점 부과를 마련하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시장 구조와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산 관행을 위법·부당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체 채취료나 관리료 지급 없이 관행적 분배 방식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상태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 발생 후 임시방편적 고시를 강행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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