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재검토 시사
김윤덕 국토부장관 답변···김정재 의원 "의료 전문성 침해, 보험사 편의성 정책"
2025.10.19 17:19 댓글쓰기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정재 의원은 "'나이롱 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와 결탁한 과잉진료하는 의료사기범들을 잡아내 처벌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5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횡행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치료 연장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 자료를 준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의사가 아니라 보험사에 모든 권한 부여, 셀프심사 격" 비판


김정재 의원은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는 개정안에 일제히 반대하는데, 정부가 보험사하고만 소통하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일침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아니라 보험사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 피고가 판결문을 쓰는 격으로 '셀프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의료 전문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8주 후 보험금 지급을 멈추면 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전가된다"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데 문제가 많은 법안임을 인정하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 김 장관은 "8주 규정이 무엇인지의 문제, 8주 이후 치료받을 권리를 결정할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8주 이상 진료받아야 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적극 검토해 공론화를 거쳐 개정 방향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보험사기를 잡으려다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에 반발해 궐기대회 및 1인 시위 등을 이어 온 한의계는 이번 김윤덕 장관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대응을 지속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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