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가 추천했다' 등의 표현을 써 적발된 식품·화장품 광고 건수가 총 833건에 달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2022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는 800건이었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었다.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12건, 올해 8월 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또는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근거한다.
식품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제5호라목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해 2022년에 두 건을 적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적발한 불법 광고는 없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광고도 성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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