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지급액 64억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하다.
나머지 63억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을 받지 못했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원을 제외한 43억(약 70%)은 의료인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폐업 신고로 상환을 하지 않은 의료인 중 4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후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례로 A씨가 2024년 '추간판제거수술, 마취수술 과정 중 경련 및 호흡 정지' 사건으로 환자에게 물어야 할 1억1327만원을 중재원이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부터 현재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상환하지 않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A씨처럼 의도적 폐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상환 의무는 외면해버리는 무책임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 의료기관의 배상 거부나 무능력 등으로 배상을 못받을 때 의료분쟁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제 제도다.
김선민 의원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 의료기관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해주는데 상환완료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 회피 의료기관에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불제도가 무책임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지 않도록 의료분쟁중재원 및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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